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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지역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 회복지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6월 20일 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9곳의 상권을 선정했으며, 이번 모집공모를 통해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8년 수원 역세권상권, 2019년 구리 구도심상권, 2020년 양평 물맑은상권 등 3개 시・군의 상인회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상인, 주민 등의 수요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 온라인 배송 등의 상권디지털화와 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상권관리기구설립을 통해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원(소형)~72억원(일반)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2년간 최대 24억원(소형)~48억원(일반)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점포수 100개 이상(400개 미만)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해 경기도 내 다양한 소형상권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신청은 상인회 등에서 지자체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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