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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

시청 본관 1층 현장접수처 개설

 

동두천시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이에 동두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일자리경제과에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이 해당된다.

 

대상은 소득기준 연매출 30억이하 기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주며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100%) 등을 반영해 사업체별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0만원·상한액은 1억원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접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오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및 일자리경제과 경제팀(☎031-860-2309)으로 문의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 김미화 과장은“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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