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디씨알이(DCRE)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며 낸 인천시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DCRE와 DCRE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DCRE가 용현·학익 1블록 398필지 가운데 273필지를 아시아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놓고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사업 구조상 DCRE를 주택사업 주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토지 사용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반면 인천시는 경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주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다.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