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수)

  • 흐림동두천 -3.4℃
  • 흐림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0.5℃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2.8℃
  • 구름많음부산 7.3℃
  • 구름많음고창 1.4℃
  • 구름조금제주 10.3℃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1.2℃
  • 구름조금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3.4℃
  • 구름조금거제 6.9℃
기상청 제공

용현·학익1블록,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인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공무원들도 징계 받아야죠. 현 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용현·학익 1블록(시티오씨엘)에 대한 소음대책 갈등이 시작된 올해 3월 인천시 담당 공무원의 말이었다.

 

여기서 나온 ‘최선의 결정’은 시가 주장하고 있는 소음대책인 대심도터널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디씨알이는 시에서 주장하는 대심도터널 대신 방음터널을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시는 최근 행정처분 통지를 내리면서 최선의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과거 판단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당초 시에서는 올해 3월 말쯤 디씨알이가 대심도터널을 뚫도록 압박할 카드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꺼내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최근(2017년)에 이뤄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에 반영된 1차 환경보전방안(14∼18층)과 분양이 끝난 시티오씨엘 1-1단지 아파트의 층수(22∼42층)가 다르다는 이유다.

 

이후 시는 두 차례 청문 과정을 거쳤고, 결국 지난달 30일 사업자에게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 내라는 행정처분 통지를 진행했다.

 

다만 시가 특사경에 고발한 디씨알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산됐다. 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부과를 요청한 과태료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다.

 

시의 주장대로 디씨알이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면, 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가 무단으로 층수 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하는 1-1단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8월 미추홀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는 이 사업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미추홀구에 보냈고, 같은해 10월에는 1-1단지 아파트 공사를 위한 ‘준공 전 사용허가’까지 내줬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당시 이를 허가한 담당 공무원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징계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관련법을 위반했으니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다시 계획을 제출하라는 행정처분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전 과정에서는 이를 왜 몰랐느냐는 논란이 많다”며 “입주예정자들과 사업자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관련기사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