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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DCRE 용현·학익 '이러지도 저러지도' 애매모호한 답변만 되풀이

22일 도시계획국 기자 간담회 개최, 외부 법률 검토 중 10월께 행정처분 예고
“딱히 행정처분만을 위해 법률검토 하는 거 아냐…소음저감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디씨알이(DCRE)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DCRE를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회를 2차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DCRE 행정처분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0월 처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도시계획국 기자 간담회에서 DCRE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면 사업 준공시점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동석 국장은 “늦춰질 수도 있고 안 늦춰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국장은 이어 “딱히 행정처분을 하려고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소음저감시설 같은 환경적 문제를 좀 더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갈등의 핵심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이다. 시는 행정처분이 소음대책 마련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정처분은 소음저감대책 마련의 압박수단인 것이다.

 

시와 DCRE의 갈등은 시가 2020년 6월 DCRE의 공동주택 1-1단지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DCRE의 42층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확인했다. 이후 미추홀구도 2020년 8월 1-1단지의 건설 승인을 내줬다.

 

DCRE는 42층 공동주택을 같은해 12월 착공 후 2021년 6월 분양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 4월에서야 DCRE가 층고 변경 후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 조치했다.

 

반면 DCRE는 관련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맞섰다.

 

DCRE는 지난 2020년 4월 도시개발사업 착공 이후 2021년 시티오씨엘 1·3·4단지 아파트 2536세대, 오피스텔 1238실, 상가 338실에 대한 분양·착공과 관련해 승인권자인 시와 미추홀구 등 유관기관과의 적법한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시의 말이 맞다면 DCRE가 행정처분을 받아야하지만, DCRE 말이 맞다면 그동안 착공·분양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협의와 인허가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는 의미다.

 

한편 이 사안을 두고 경찰은 두 번 다 DCRE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DCRE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고 도시개발법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시의회 또한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갈등을 다루기로 했다.

 

인허가 과정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터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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