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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경기지역 피해액 7800억 원

가짜 구속영장 전송에 현직의사 41억 원 피해 사례
편취수법도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 증가
도, 지난 5년간 3만 6956건·7832억 원 피해 발생
조은희 “범정부 차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중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5년여 동안 3만 6956건·78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조은희(국힘·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총 17만 1122건의 범죄피해 발생, 피해액은 3조 720억 원에 달했다.

 

그중 경기도는 4만 2956건·7832억 원의 피해액으로 서울(4만 8650건·9730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현황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7년 5624건·555억 ▲2018년 8697건·990억 ▲2019년 9433건·1585억 ▲2020년 7804·1774억 ▲2021년 8099건·2047억이 집계됐으며, 올해 6월까지 3299건·881억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과거 어눌한 조선족 말투가 상징이었던 보이스피싱은 현재 능숙한 표준어 구사는 물론 중앙지검이나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대환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대출사기형’까지 다양하다.

 

지난 8월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가짜 구속영장’이 담긴 카카오톡에 속아 역대 최고액인 41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또 택배 안내나 해외 결제를 확인하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문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이 수기로 자료를 취합·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편취수법별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계좌이체형 7만 6183건, 대면편취형 5만 2266건, 상품권 등 요구형이 1만 512건, 피싱혼합형이 4239건, 배송형이 112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현금을 특정 계좌로 옮기는 계좌이체형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돈을 받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입금하는 대면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계좌이체형은 2018년 89.68%(3만 611건)에서 지난해 10.85%(3362건)로 감소, 대면편취형의 경우 2018년 7.46%(2547건)에서 지난해 73.44%(2만 2752건)로 급증했다.

 

 

이에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에 빠지게 해 자칫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현장 안내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화금융사기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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