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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택상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부시장 재임 시절 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활동에 관여

조택상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조 전 부시장 고발 사건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혁신위는 지난 7월 18일 조택상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혁신위는 조 전 부시장이 부시장 재임 시절 SNS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특정인을 지지하고, 당시 인천시의원들의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는 등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시장은 올해 4월 17일 퇴임했다.

 

이들은 또 조 전 부시장이 2021년 6월 10일 지역위 당원교육에 참여해 격려사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정당 활동에 관여해왔다며 관련 사진 등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혁신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 전 부시장의 전횡으로 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의 공천이 잘못돼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지역위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현재 3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순 송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맞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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