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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추진…“인상 철회해야”

구의원 1명 연간 의정비, 3593만 원에서 3769만 원으로 상승

 

인천 계양구의회가 내년 월정수당 7.7% 인상을 결정하자 인상을 취소하고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양구의회 월정수당 인상 결정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구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구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을 위한 월정수당과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한 보조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정해져 월정수당만 인상이 가능하다.


월정수당이 오르면 계양구의원 1명의 연간 의정비는 3593만 원에서 3769만 원으로 176만 원, 4.9% 인상된다. 


계양평복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역주민 수, 재정자립도, 구의회 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양구의회는 모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계양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구의 인구수와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인구수는 2018년 31만 2680명에서 2021년 29만 5696명으로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2018년 18.27%에서 2022년 16.01%로 낮아졌다.

 

의회 활동 실적도 부족하다. 8대 의회 안건처리실적을 보면 4년 동안 493건이다. 회기일수는 2018년 92일, 2019년 84일, 2020년 85일, 2021년 84일이다. 연평균 86.25일 회의가 열린 셈이다.

 

계양평복은 “구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고는 의정비 인상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인천 기초의회 대부분은 내년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인상하거나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현재 계양구의 의정비는 10개 군구 중 최하위 수준이다”며 “경제적인 요건이 뒷받침돼야 젊은 정치인과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 수당이 오르는 만큼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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