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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안전사고 없는 건축 현장 만든다

건축 관계자들에게 개정 건축물 관리법 등 소개

 

인천 부평구가 안전사고 없는 건축 현장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부평구는 지난 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건축 공사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건축 관계자들은 중대 재해 교육을 듣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논의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각종 민원을 설명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 등을 소개했다.

 

지난 8월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허가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이 늘어났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는 건축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살피는 자리를 마련해 갈등 민원을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계자들과 소통해 구민과 지역을 배려하는 안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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