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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지도·감독권 발동 근거 마련

도, 2013년부터 관리비 문제 개선 지속 건의
오피스텔・상가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5년 보관해야
분쟁 민원시 지자체장 지도·감독권 발동 가능

 

경기도는 50호 이상 집합건물 회계장부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분소유 50호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등이다.

 

또 ▲행정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해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토대로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직무교육 부과 등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 서면 결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2020년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난달까지 정부와 국회에 집합건물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사적자치 원칙인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인의 횡포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 상담실’과 변호사·회계사·주택 관리사 등이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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