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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에 파주 등 5개시 선정

첫 도비 지원...여성친화도시 확대 기대
'1위 선정' 파주 "반(反) 성매매 문화 확산"
사업당 1~2000만 원·컨설팅·매뉴얼 지원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파주시 등 5개시, 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을 촉진하는 시·군에 예산을 총 1억 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달 15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성평등 기금 분과위 심의 등을 거쳐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반(反) 성매매 문화조성’을 1위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일원에 소재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지지기반을 구축해 여성 친화적 도시재생으로 환경을 바꾸고 지역주민의 젠더 폭력 인식·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파주시는 “반(反) 성매매 문화를 확산해 안전하고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파주시 일상에서 만나는 성평등 업(UP) 프로그램 ▲수원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 안전이야기 ▲용인시 젠더 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리워드 유(RE: WITH YOU) ▲광명시 어서와 호신술은 처음이지? ▲광주시 행복 보듬길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도는 사업당 1000~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운영 지침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도내 시·군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담은 여성친화도시 자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더 확대하고 기지정 시·군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는 수원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 14개 시·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순 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에서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견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이며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5년간 운영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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