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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행위 내부신고자들에 보상금 5549만원 지급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4049만 원 등
도, 회복 재정수입 30% 보상금 지급
“용기 있는 신고, 재정수입 회복에 기여”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보상금 5549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제보자에게 4049만 원,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 제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상한액 없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 3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A씨는 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도는 해당 업체가 인건비 1억 3497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신고자 B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C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D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님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 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5건 등 신고 8건에 대해 포상금 265만 원을 지급한다.

 

도 공익제보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도 재정수입 회복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신규 위원인 이채명 도의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난 4년간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에 힘써온 임기 만료 위원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기 만료 위원을 대체할 신규 위원으로는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위원을 위촉해 공익제보자 지원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 관련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도 공직자·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또는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환경, 안전, 부패 등 3개 분야별로 신고 대상·절차 등을 담은 사례집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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