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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전국 광역단체 감사제도 진단…독립적‧전문성 보장되는 제도 확립 제시
염종현 의장 제안으로 용역 시작…“자치분권 맞는 합의제형 제도 필요”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정책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5일 도의회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10곳에 대한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비교한 분석과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가 이어졌다.

 

또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와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이 제시됐다. 

 

구체적 연구 내용은 감사‧감사위원회의 이론적 검토, 선진국 자치단체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국내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도입실태와 경기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분석 등이다.

 

또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모델 탐색과 구축,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등도 제시됐다.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존 독임제 감사기구는 실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용역을 통해 국내 감사제도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만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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