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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모집…판로지원비 3천만원 지원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금리혜택, 道 기업지원 사업 가점 등 혜택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 판로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납품 내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도는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1곳당 최고 3000만 원의 판로지원비가 지급되며 도지사 표장, 기업홍보, 금리 혜택 등이 지원된다.

 

또 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가점이 부여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곳 이상과 거래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위탁기업으로, 공고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누리집(gg.go.kr,고시‧공고), 이지비즈(www.egbiz.or.kr) 등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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