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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 추진...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지원 토대 마련
6월부터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 본격 추진 기대
긴급 지원주택으로 이주시 최대 150만 원 실비

 

경기도는 이주비 지원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도민이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 주택과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긴급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도는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 협의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것으로 보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는 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해 알릴 예정이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임시 개소, 전세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접수와 부동산 법률·긴급 금융지원·주거지원을 종합 지원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전세 피해에 대해 다각적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돕고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복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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