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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황대호 의원 대표발의, 도지사에 책무 명시…오는 27일 임시회서 심의

 

경기도의회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 체육활동과 시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시‧군, 관리주체 등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은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항상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관리 인력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는 도가 협력모델을 만든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별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해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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