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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채우기용?’…허술한 인천 계양구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주거 환경 개선·정신건강 기관 연계 지원
전수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 “상임위에서 논의”

 

인천 계양구의회의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내용이 부실하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정춘지 의원 등 3명이 ‘인천시 계양구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저장 강박은 쓰레기 등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계속 쌓아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이 조례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가 점차 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게 동의를 받아 집을 치울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거환경 개선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실비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구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힐링 하우스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조례에 근거해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전수 조사나 현황 파악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조례의 경우 ‘저장 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그친다.

 

실적 채우기용 조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유봉환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다른 지자체가 만든 비슷한 조례를 보면 동의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놨다”며 “효율적인 지원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춘지 의원(국힘, 효성1~2동)은 “저장 강박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는 병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부족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18일 상임위와 21일 본회의를 거치면 제정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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