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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주차장·반지하주택 2523개소 침수 방지시설 설치

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투입
침수피해 발생·저지대 지역 중심
하천 사업·배수펌프장 증설 등도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6월까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2523개소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3000만 원을 투입,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에 최대 2000만 원, 일반주택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역류 방지시설은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돼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것을 예방한다.

 

도는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수 능력 강화를 위해 하천 사업, 배수펌프장 증설 등 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도는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 약 16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반지하주택도 4005가구가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외에도 하천변, 반지하 밀집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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