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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대용 영상촬영장비 활용 특이민원 모의훈련

영상촬영장비,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보전
관할 경찰서 합동훈련...관·경 협력체계 구축
지난해 민원인 위법행위 4504건 발생

 

경기도는 19일 청사 열린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활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청원경찰과 관할 경찰서가 직접 출동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실시됐다.

 

매뉴얼은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112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도가 지난 1일 도입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용법 점검과 사용 수칙 숙지 등도 함께 진행됐다.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이는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는 202년 5489건, 2021년 9047건, 2022년 4504건의 특이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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