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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제정…“꾸준한 사례 파악 필요”

전수조사·현황 파악 계획 등 부족 지적 나와
“조례 근거 사업할 때 관련 사례·데이터 관리해야”

 

인천 계양구가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내용이 부족하다.


21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춘지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이날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시행된다.

 

이 조례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이미 구에서 2012년부터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주기적인 전수 조사나 현황 파악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가결됐다. 

 

유봉환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조례가 효과를 가지려면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앞으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례나 데이터 등을 꾸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장 강박은 쓰레기 등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계속 쌓아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저장했던 물건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벌레나 악취 등으로 가족과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게 동의를 받아 집을 치울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주거환경 개선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실비 지원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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