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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치유농업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치유농업 체계적 지원 근거 담아…방 의원 “현행 조례는 미비, 체계적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는 방성환(국힘‧성남5)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방 부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에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치유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을 담았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신체‧정서‧심리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산업으로 스트레스 경감‧질환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반 구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 부위원장은 “2021년 상위법 시행에 따라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아존중감, 인지능력‧우울감 개선 등 치유농업은 건강지표에서 긍정적 변화를 도출했다”며 “이미 다른 농업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관련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사업을 위해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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