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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 지원은 선 넘는 것”

피해자들 “소통 안 돼 불안, 특별법 제정 전 만나야”
국토부 “의견 수렴 절차서 우선적으로 만날 것”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국가가 보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책 회의에서 “사기 범죄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하고 뭐든 돕고 싶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서 먼저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지원하고,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인 사기이며 일반적인 깡통전세나 역전세와 차별화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소통을 요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며 “특별법이 확정되기 전 만나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안 발표 전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제일 우선 순위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역시 청년 월세, 대출 이자, 이사비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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