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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본격 단속

5~6월 자진 등록 기간 운영…10월부터 축산시설 소유자 차량도
가축 운반 차량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파 주요경로…적극 협조 당부”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 의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난좌,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 운반 차량과 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한 출입 차량 등이다.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 후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하면 된다. 차량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방역 당국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활용된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미장착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로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변경·말소를 신청하고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에서 차량이 전파 경로로 지목됐다”며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와 축산시설 관계자의 차량 등록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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