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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4대 부패범죄 단속 55명 검거…재정비리 사범이 절반

2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 단속…공직자 18명 검거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대 부패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33건을 적발해 5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에는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알선·청탁이 포함된다. 

 

국가 재정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재정비리 사범이 26명(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 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부정알선·청탁 6명(10.9%) 순이다.


검거된 55명 가운데 공직자는 18명이다. 

 

지방의원 1명, 국가공무원 5급 이하 1명, 4급 이상 지방공무원 1명, 5급 이하 지방공무원 11명, 공공기관 공직자 4명이다. 나머지 37명은 일반인이다.


이 중 보건소 6급 공무원이 병원 개원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술과 현금 등 약 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송치됐다.


또 구청장 등 5명의 진료비를 감면해 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적발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포함됐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바꾸고 면접 위원의 서명 대필을 지시한 인천 한 가족센터 센터장 등 3명과 수사 무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일반인 피의자 2명도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종료 후에도 부패 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며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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