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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예술인 창작 기회·권리 보장”
5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도는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술인의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해 매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업평가·지원시스템 업무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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