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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양평 개 사체 사건’ 막는다…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최소한의 공간·먹이 의한 동물 사망도 ‘학대 행위’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처벌 강화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및 지자체 인수제 도입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은 인수제를 통해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하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 방지를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 도는 광주·파주시 육견 농장 등 학대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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