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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재영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시행…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지원 마련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민주‧부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는 용어 정의, 도지사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협력체 구축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적용 제외 요건에 재‧위탁 거래 연동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도는 조례를 통해 계약기간과 납품대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모든 위‧수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으로 위‧수탁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선도적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며 도는 오는 10월 상생협력법 시행 전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참여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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