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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공장 등 7곳서 ‘총탄화수소’ 배출량 기준치 초과해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110ppm 초과해
도,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 예정
단속 위주서 현장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등 30개소 중 7곳의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유해물질이다.

 

이번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1035.3~2.5ppm, 작업장 내에서는 335.2~8.6ppm 검출됐다.

 

특히 도장시설 4곳, 건조시설 2곳, 혼합시설 1곳 등 7곳은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110ppm(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특성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 측정 내용을 현장의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자가 희망하면 작업장 내의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단속 위주 대기오염 관리에서 지도, 컨설팅을 포함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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