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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TF 구성…제도개선 국토부 건의

제도개선안 3건·행정서비스개선안 1건 국토부 건의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사례 전체 시·군 전파

 

경기도는 시·군의 건축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구성, 논의된 제도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 기한 내 처리하지만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도는 수원·안양·평택시, 한국부동산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건축사회 등과 특별조직을 구성해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했다.

 

회의에서 도출된 제도개선안은 건축허가 시 상대적으로 협의기간이 길고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수수료 납부 이후 검토가 이뤄지던 것을 허가권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또 건축허가 접수 시 설계도서 일부 미제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첨부해야 민원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행정서비스개선안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 확대 지정 또는 검토기관별 협의 물량 집중 시 합리적 배분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평택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축허가 재협의 절차개선’ 및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 내용을 전 시·군에 전파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허가 민원을 해소해 건축행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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