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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25년 6월까지 연장

100% 보증, 최대 5억 지원…오는 6월 만료에서 2년 연장

 

경기도는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시행 기간을 오는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는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시‧군 등과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0~2016년 1차는 241곳에 122억 원을, 2016~2019년 2차에서는 703곳에 310억 원을 각각 보증 지원했다. 3차 특례보증은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628곳에 263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이번 기한 연장과 함께 연천군과 신규 협약을 체결해 참여 대상 시‧군을 총 25곳으로 확대했다. 또 보증 한도 소진율이 높았던 시‧군의 보증 규모를 늘려 올해 41억 원을 확대한다.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기업당 100% 전액보증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www.gcgf.or.kr) 사이버보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광석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우수 콘텐츠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도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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