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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어업 합동 단속…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경기도-시·군·해경, 6월 3일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
무허가어업·불법 어구 적재·유어 질서 위반 등 대상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단속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이다.

 

내수면 단속에는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이들 단속선은 무면허,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항·포구, 수산 시상,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한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되도록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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