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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단시간·해외 기업 포함

6월 1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지난해 12월 면접자 소급 신청 가능
1회당 5만 원…최대 10회 수당 지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힌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면접자 중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의 면접수당을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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