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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한들지구 입주·개교 ‘엇박자’…중투심 제도 개선 필요

아파트 6월 입주, 학교 9월 문 열어…원거리 통학에 학부모 우려
중투심 신청 심정 앞당겼지만…실질적 해결책 중투심 요건 개선·완화

 

인천의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겼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인천 서구 한들지구 내 한들초등학교가 개교한다. 36학급으로 학생 1000여 명이 이 학교에 다닐 예정이다.

 

하지만 이 학교에 다닐 학생들이 사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한다. 입주하는 시기와 개교하는 시기가 3개월 차이 난다.


이 경우 학생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를 통학하다가 새로운 학교가 개교하면 전학한다.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생길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공동주택 분양공고가 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분양공고가 난 뒤에  중투심을 올리고 예산 확보, 설계 공모를 거쳐 시공을 시작하면 공동주택 입주 시기보다 개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설 학교 중투심 신청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완화했다.


분양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아파트 등의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중투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중투심 신청 시기가 빨라지더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벌어지는 건 똑같다.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차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투심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 중투심 요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1월 열린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 관련 중투심 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를 설립할 경우 중투심이 면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투심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한 번이라도 심사에서 떨어지면 알맞은 시기에 학교를 신설하기가 어렵다”며 “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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