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는 사업이다.
2년 적립 시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해 58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청년은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