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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플랫폼 노동자 ‘기회소득’ 지급 근거 마련

6월 12일까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접수
교통법령 준수 등 안전인증기준 충족 배달플랫폼 노동자에 현금 등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급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22일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배달산업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지역화폐에 대한 정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 권한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 중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 제공자를 의미한다.

 

도지사는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인증스티커 또는 뱃지 등,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 및 지원한다.

 

또 안전인증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해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안전인증기준에는 ▲교통사고 이력과 교통 및 안전 관련 법령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화(031-8030-4642), 팩스(031-8030-4619), 전자메일(myungsimok@gg.go.kr) 등으로 접수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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