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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반년 지난 살충제 버젓이 진열…농자재업체 41곳 적발

도내 농자재 유통·판매업체 360개소 집중 단속
무등록 판매·약효 보증기간 경과 등 46건 적발
농약관리법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충제를 진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 위반행위를 한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미등록 농약 판매 31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미등록 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변경 7건이다.

 

의왕시 소재 A화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B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진열대에 보관 및 진열해 적발됐다.

 

파주시의 또 다른 C농약 판매점은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했다. 농약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보관해야 한다.

 

고양시의 D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 보관 중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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