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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속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6월~8월 조사해 지연시, 취득세 추징
시"납세자 불이익 없도록 홍보에 최선"

남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에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망자 일제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오는 8월까지 신고가 누락 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취득세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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