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시책일몰제 적극적 운영이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21년도에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난해 운영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이 없다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7일 진행된 구리시의회 행정감사 첫날 이경희의원은 시책일몰제는 자치단체 행정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면서, 한번 시행된 행정서비스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히려 행정 부담만 안고 있다면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성과 가점 부여 등 시책일몰제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구리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활동을 할 수 위촉한 홍보대사가 활동 이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많은 인원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보다 한두명이라도 인지도가 있고 구리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위촉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또,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작년 한해동안 18건, 12억 7천만 원이 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였으나, 모두 원안 가결로 심의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리시의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나 의견을 접수해 반영하는 등 준비를 거쳐. 8일~26일까지 19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