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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탄핵사유 안 된다”…이 장관 즉시 직무복귀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책임 돌리기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태원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봤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지난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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