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숙박업소 9곳 관계자 1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옹진·강화군 숙박업소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9곳은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무허가 건축물,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무신고 업소를 풀빌라·펜션·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산업과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