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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안건조정위 참여

주도로 안건조정위 구성,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이학영 의원(민주·경기군포)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결한 특별법에는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대책으로 논의되었던 여야협의안에 더해 야당과 피해자가 주장해온 선구제 후구상 청구, 신탁사기 피해 구제, 공동주택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출 중심 대책은 가해자의 공동주택 수도세·전기세 연체 등으로 인한 괴롭힘으로 발전하는 등, 1만여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 보다 확실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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