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더 든든해진 인천시민안전보험…13개 항목 보장

보장항목,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추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올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이 더 든든해졌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1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다.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 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lof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1577-5939)하면 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을 더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 운영해 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