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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장 고발돼…“허위사실 유포”

 

인천 시민단체들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일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일 허 의장은 40명의 시의원실에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등의 기사가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5·18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돼 있다”며 “허 의장은 이를 동료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유포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장직과 시의원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같은 날 허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 차원의 징계를 회피한 셈이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회 차원에서 허 의장을 징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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