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기준 면적 이하 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에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 기준 면적 이하의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는 시공업체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시민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은 3만 6955건이었으며, 이중 공사 소음 관련 민원은 7749건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4월 광주 소재 통신장비 매매업자 A씨는 업체 창고 앞 경안천 다리 확장공사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 진동 등으로 통신서버장비에 피해를 입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상현 씨(23)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며 “날리는 먼지 때문에 목이 아팠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씨(51)는 “철근이 부딪히는 등 공사소음이나 먼지가 거슬린 적이 많았지만,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기준을 넘어서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 기준을 확대하고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관계자는 “민간, 기준 면적 이하 공사장의 경우에도 비산먼지·소음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소음) 측정기기 설치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지 인근 공사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