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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잘못으로 손해 발생땐 국가 책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불복절차 등을 통해 재판결과의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면 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심리결과를 놓고 법관의 잘못을 인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신중하고 세밀한 심리를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유승남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백모씨가 "법원이 추심명령을 잘못된 주소지로 보내는 바람에 채권회수를 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 결과 불이익이나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사람은 법적 불복.시정절차를 통해 권리나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배상을 받을 순 없다"며 "그러나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었고 법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 사건을 맡은 법관은 추심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 직원이 주소를 잘못 적어놓은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명령을 송달했다"며 "이는 법관의 직무 소홀로서 추심명령을 다시 발송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법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사에 대해 4천8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백씨는 S사가 채권자 입장에 서있던 H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작년 2월 H사에 4천8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백씨는 그러나 법원이 H사에 추심명령을 보낼 당시 담당 직원이 H사 주소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적는 바람에 추심명령이 송달불능됐고 뒤늦게 이를 파악한 법원이 추심명령을 다시 송달했으나 그새 한달여가 흘러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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