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그동안 거주 기간이 총 10년 이상된 만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출생) 청년은, 신청일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