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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빗물저류시설 확대 시급

경기도내에서 해매다 수해복구비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엄청난 도민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으나 급속한 빗물유입을 막는 도심형 빗물저류시설이 크게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시장방침(제349호)으로 빗물저류조 설치대상을 학교,공원,주차장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해방지에 나섰으나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환경토목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올해부터 신설될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국가기간시설 건설사업 추진시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수해방지대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일선 31개 시.군은 도내 곳곳에서 매년 발생하는 상습침수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매년 엄청난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도내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동안 371곳에서 111억여원의 재산피해와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166곳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수해가 발생했고 도는 지난해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해위험지구내 정비사업과 수해복구를 벌였다.
이처럼 매년 수해가 되풀이 되는 것은 도내 상습침수지역이나 하천 인근지역은 물론 공공시설이나 개발지역 등에 급속한 빗물유입을 막는 빗물저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이유가 크다는 것이 환경토목업계의 분석이다.
한림에코텍 환경토목연구소 한성식 전무(38)는"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곳곳의 녹지가 콘크리트로 변하면서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관을 통해 하천들로 유입돼 상습침수 피해가 매년 빚어지고 있다"며 "도심형 홍수예방을 위해 공공시설과 대규모 건축물 등에 빗물저류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지역은 지상부 활용이 가능한 지하매립형 빗물저류조가 유용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포함한 건축허가시 빗물저류조 설치를 심의조건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도 "빗물저류시설은 홍수방재의 목적외에도 농약이나 대기오염물질, 오수 등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의 상수원 유입을 차단해 하천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빗물저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지면적 2천㎡ 이상에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대지면적 5천㎡이상 학교, 공원, 주차장, 광장까지 빗물저수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용량기준을 수립토록 해 수해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대형 공공시설 위주로 빗물 저류시설 설치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업자가 빗물저류조를 설치할 때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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