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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세피해 물건 중개사’ 점검서 불법행위 84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511곳 점검
77곳에서 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 적발
수사의뢰·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조치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고비 등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140만 6000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중개사 B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84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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