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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용 성남시의회 의원, ‘3분 조례’ 영상 출연

지난 해 7월,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용 조례 소개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3분 조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편에서는 고병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가 소개됐다.

 

이 조례는 성남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정된 도시 공간을 극복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공공시설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운영하는 영상 콘텐츠로, 조례를 직접 발의한 의원이 출연해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다. 시민들이 조례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영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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