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256208031_c7de6e.jpg)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 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256686766_f9d240.jpg)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하고 끝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선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출동 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